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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을 위한 정책 제안

■ 주요내용 영양교사의 직무조항 중 "학교장을 보좌하여" 삭제 및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수정 요청 1. 제안 배경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조항인 “학교장을 보좌하여”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감독”은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의 법적 지위 및 직무 범위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유발하고 있으며, 교내 구성원 간 불필요한 권한 해석과 업무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가. “학교장을 보좌하여” 표현의 문제 이 문구는 영양교사의 독립적인 전문성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모호하게 만들며, 마치 보조적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직무의 종속성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교원, 교직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책임을 가진 직위임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제한입니다. 법령상 지위와 학교현장 내 인식을 괴리시키며, 영양교사의 교육활동 수행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표현의 문제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상급자의 위치에서 명령·평가·징계의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를 조리실 종사자의 인사·복무·평가권까지 포함한 것으로 오해하여, 영양교사와 행정실·학교장·조리실무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은 마치 영양교사가 조리실 종사자의 상위 직급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비춰져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사·복무 관련 권한은 교육청 또는 학교장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양교사에게 이러한 표현이 부여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역할 오인의 소지가 큽니다. 3. 개선 제안 가. “학교장을 보좌하여” 표현 삭제 →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양교사의 직무에서도 해당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합니다. 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수정 → 현실적 역할을 반영하고 , 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②항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참고하여 “조리실 종사자의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으로 수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영양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 영양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화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 학교내 구성원 간 업무 경계 분명화로 인한 갈등 해소 -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교육적 영양관리의 체계적 수행 기반 마련 - 교육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교원 직종 간 형평성 제고 5. 결론 본 정책 제안은 「학교급식법 시행령8조 영양교사 직무」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여 영양교사의 직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 간의 건강한 직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 및 확대·개편 추진의 건(헌법에 위배)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1. 헌법은 양성평등을 명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 가족제도의 기본이 남녀, 두 성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양성평등의 의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제헌헌법 제20조에서 “혼인은 남녀동권(男女同權)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것이 그 시초로서, 헌법제정 당시부터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을 일반적으로 천명하는 것에 덧붙여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 질서의 기초로 선언한 것은 우리 사회 전래의 혼인·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가족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근대적·시민적 입헌국가를 건설하려는 마당에 종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주요 법령은 모두 양성(남녀)을 전제로 설계되었기에, 부처 명칭 변경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책과 법 해석의 변화는 법질서 전반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헌법과 민법 등은 성별을 남녀로 구별함을 전제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도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녀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또한 동성혼 신고불수리 처분 사건(2014호파1842)에서 서부지방법원은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도 남성과 여성 이외의 간성을 별개의 성별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서울남부지법 2007.7.3, 자, 2006호파4578, 결정). 3.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른 개념 성평등은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용어로써, 제3의성,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양성평등과 다르고, 국민 다수의 합의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도입된다면 사회적·법적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201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의 명칭을 개정할 때,의 명칭을 변경할 때,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 중 어느 것으로 정할지를 논의하려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2014년 2월 21일 국회 제322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숙명여대 법대 김용화 교수는 현행 헌법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에서 성평등 이념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헌법 제36조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도 제3의 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연구원은 동성애(성적지향)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고, 성평등으로 했을 때 혼란이 일 수 있기에,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진술인 4명 중 3명이 동성애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에 현행 헌법과 일관성이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이에 따라 결국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해졌다. 이 과정을 보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62면에서 아래와 같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개념 정의가 다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 ‘성평등’에 관한 부연설명 ○ 개념 정의 ● 양성평등(sex) =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 성평등(gender) = 사회역사적(구조,환경,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4. 가족 해체와 동성간 결합 등의 합법화 위험성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은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동성간 결합 등을 합법화할 위험성이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성평등 이념에 따라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이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을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활동반자법 등을 통해 비혼 동거와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게 되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소위 ‘성평등’한 가족은 일부일처제를 근거로 한 우리 헌법상의 양성평등한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반한다. 성평등이 법제화가 된 외국에서는,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이 도입되었고, 성별의 결정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별·혼인·가족제도가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과 확대·개편 추진을 즉시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유바우처 제도 재추진

■ 주요내용 학교우유급식사업, 우유바우처제도로 재추진 요청 1. 제안 배경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공급자인 낙농업자의 입장에서 마련된 낙농정책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 수요자 중심의 낙농정책으로 변화 필요. 또한 수요자인 취학계층의 학생들이 신분 노출 미연 방지 및 우유 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교기능 본질 회복. 2. 문제점 학교우유사업은 교육의 목적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학교에서 실시시 가. 취하계층 학생 신분 노출로 인한 낙인 나. 학교밖 취학계층 청소년 지원 불가능 다. 우유 선택 권한이 없어 수요학생의 행복 추구권 악화 라. 우유 공급 정산 이원회 구조에 따른 납품업체 부정 수급 발생 마. 버려지는 우유, 우유팩 사후관리, 보관시설 관리에 따른 식중독 사고 우려 바, 전출립 및 결석에 따른 우유관리등으로 학교 업무 폭주 사.. 소규모 학교의 경우 우유업체 납품 거부 아. 방학중 멸균유 중고사이트 재판매 등 3. 개선 제안 우유바우처제도 재추진 4. 기대 효과 가. 학교밖 아동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학생 선택권 보장 나. 학교를 통한 무상우유 제공의 수혜 학생의 신분 노출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낙인 효과 우려 해소. 다. 학교 행정부담 완화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 5. 결론 본 정책 제안은 학교우유사업의 개선을 통하여 학교 본연의 기능 회복 및 수혜자 중심의 사업 변화로 취학계층이 원하는 신선한 우유 및 유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공급받음으로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건강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시행을 요청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경영실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임 - 현재 공운위는 구성·운영 및 사무·심의 각 영역에서 기획재정부에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거수기 역할’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운위의 대표성과 독립성 확보 및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 확보를 위해 공운위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황 ○ 공공기관 국가소유권 행사의 민주성 및 전문성 결여 - 정치와 행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국가경제·사회적인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 공공기관 총수입지출 907조원, 자산 1,096조원, 정원 42만명으로 정부예산의 1.38배 차지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임원추천, 증원, 총인건비,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 기획재정부가 국가소유권을 행사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권고를 바탕으로 주무부처가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관료제에 의한 관리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 한계 *2025년 기준, 공기업(31개), 준정부기관(57개), 기타공공기관(243개) 지정·유형 구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도 기획재정부에 국가소유권을 집중하므로서 소관 정부부처나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최고심의의결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고, 대부분 차관이 의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고, 경제, 법조, 학계, 노동 등의 11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획재정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추천되어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지적 - 공기업 등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엽관제에 따라 자격이 부족한 정치적인 선임 여전 3. 제안내용 : 공운위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강화 -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공운위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고,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으며, 상임위원을 두어 운영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대표성 강화 - 공운위 산하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임금인상율 결정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참조. * 공공기관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 공운위원, 공익위원, 기획재정부 대표로 구성 - △공운위의 인사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신설 △한국판 Plum Book 도입으로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 강화 * 영국 내각사무처, 공공기관인사위원회(The Commissionner For Public Appointments) 나. 국가소유권 행사기능의 전문성 강화 - 공기업·준정부기관 당연 지정(기타공공기관 유형 폐지) 및 유형별 조직·정원·예산 및 경영평가 차별화 - 공운위 보좌를 위한 상임위원 및 전문위원 제도 도입 - 경영평가, 임금조사, 컨설팅, 고객만족도, 공공기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관 신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영국 UKGI(United Kingdom Government Investment) 참조 다. 경영평가제도의 유형별, 기관별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 -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선진화, 정상화, 사회적 가치 등과 같은 책무성 평가지표가 전년대비 개선도와 함께 상대평가로 운영되어, 기관의 평가 준비 인력 및 비용이 증가되어 평가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영평가의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는 부작용 발생 * 1984년 정부투자기관, 2004년 정부산하기관,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2014년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확대 - △매년 계량지표에 대한 적정성 평가실시 △2년 단위로 평가주기 조정 △공공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모형과 지표체계 설계 △공공성과 효율성 관련 지표의 균형유지 및 지속가능성 지표 신설 - △현행 등급부여 중심의 경영평가를 컨설팅 중심 평가로 개편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관리원’을 신설하여 평가지표 설계, 평가과정 관리, 교육 및 평가실적 데이터 관리 라. 자율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편 - 상장, 주식회사, 공사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의료형, 연구형 등 기관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기업내부지배구조* 차별화 * 이사회 규모, 이사회 의장, 임원 선임 절차 및 임기, 감사위원회 등 4. 기대 효과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SOC, 에너지, 산업진흥, 복지, 보건, R&D 등 대부분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생을 활성화하고 공적인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임 나.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전문성 강화 -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정책수단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수직적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대국민 공공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를 수직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1.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국정과제 완성 요청 1983년 개소한 대전교도소는 당시에는 대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나, 수십 년간의 도시 팽창과 개발로 인해 현재는 서남부 생활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지는 인근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지 및 도안지구 개발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대전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도소 이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대전교도소는 현재 정원 2,060명 대비 3,000여 명 이상이 수용 중으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구치소 내 과밀수용 위헌 판결(2013헌마142)'에도 명백히 저촉되는 사안으로, 수용자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시설 확충 및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사업 추진 경과 및 제도적 한계 2019년, 해당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LH 위탁개발)’로 선정되며 대전교도소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과 수익성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라 교정시설은 예타 면제 대상이나 대전교도소는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타 대상으로 분류되어, 일반 개발사업과 동일한 경제성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 인프라인 교정시설 이전과 신축, 그리고 주변 도시재생 개발을 결합한 복합사업으로서, 일반적 수익성 기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의 교도소 이전사업이 무산될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는 최소 10~20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시의 계획적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개선 또는 재정지원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또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첫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타 운용지침 개정: 교정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포함한 위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소유 부지와 관련된 비용을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재정지원 검토: 신규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직접적인 국가 재정투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도시의 전략적 재편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4.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시민을 위한 이전 대전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부지 재배치가 아닙니다. 이는 도시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143만 대전시민은 수십 년간 도시 발전을 저해해 온 이 문제의 국정과제 반영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제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대전 서남부 주변의 개발 촉진과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구성남 수진1구역 권리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저희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거나 권리를 보유한 원주민 및 권리자들입니다. 현재 수진1구역은 공군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최고 13~15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h와 매일 전화를하고있지만 대안이 없어 이렇게 적습니다 최근 공군과의 협의로 절토면을 제외한 45m 높이까지는 일부 완화되었으나, 추가 확보 가능한 세대수가 매우 적어 사업성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새 아파트 한 채를 받기 위해 3억~5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대지 20평 기준 감정평가가 5억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고령의 원주민들은 사실상 이주하거나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 주민들 중 다수는 금융지원을 받기 어렵고, 30대 40대들 또한 5억이란 돈은 평생 손에 쉽게 잡을수도 없으며, 생계와 삶의 터전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25평형이 약 8억 원, 34평형은 약 1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과도합니다.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인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출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이 높아져 재정적·정서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현재 경기도 조례는 임대주택 비율을 5%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남시는 12%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LH는 수진1구역에 12~18% 수준의 임대비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시행이 끝난 지금 임대비율은 17%로 승인이되어있으며 임대부지 조절과 임대비율 조절을 요청하였으나 국토부 인허가 신청하는데 1년~2년이 걸린다고하네요. 12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데 이로인해 미뤄지면 시간만 늘어나 공사비만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권리자들의 분양 세대수는 줄어들고 분담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성남시 내 양지마을 재건축 구역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추가된 세대수’에 대해서만 임대비율 12%를 적용하는 방안을 성남시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수진1구역 역시 고도제한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는 만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형평성에 맞고 공공적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1. 고도제한 등 구조적 사업성 제약을 받는 재개발 구역(예: 수진1구역)에 한해,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수가 아닌 ‘추가된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분담금 부담 완화는 물론, 고령 원주민의 재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3. 아울러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신 ‘고도제한 완화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실현되어, 수진1구역 같은 제한구역에도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는 실용적 국정운영과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라는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수진1구역은 대통령님의 성남시장 시절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녹아든 상징적인 현장입니다. 그 철학이 지금 이곳 주민들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야탑에서의 연설 잘들었습니다 저희권리자님 중 한분이 피켓들고 뛰어가시면서 대통령님께 수진1구역을 외쳤다고합니다 대통령님 차가 떠나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울었다고하시네요 저희지역 주민들 잠도못자고 힘들게 보내고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구성남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구성남 개발이 저희를 기점으로 큰발전이 있길바랍니다.

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70%까지 책정. 이런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작가는 플랫폼, CP사보다 수익을 적게 가져가는 결과가 됨. 플랫폼 및 CP사의 수수료 상한선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2. MG제도 및 원고에 대한 대가 지급. 1) MG가 도입된 이유 : 고료 월 100만원도 못 받던 시절, 작가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월200만원 선으로 약 10년전 도입. 2) MG의 문제점 : 초기에는 선차감MG의 사업체가 대부분이었지만,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MG제도를 변형하면서 최초로 도입된 의미가 퇴색됨. - 통MG : 회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 그로 인해 매출이 저조할 경우 완결이 날 때까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함. - 해외 통합 MG : 해외 수익을 따로 정산하지 않고 국내 MG를 상계하는데 사용함. 그로 인해 해외 계약을 함께 체결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생김. - 수익 배분이 MG에 못 미치면 작가는 수익을 정산받지 못함. - MG 정산 방식 [선차감] 수익 - MG = 잔여분 잔여분 × RS비율 = 작가 지급액 [후차감] 수익 × RS비율 = 작가 할당액 작가 할당액 - MG = 작가수익 (마이너스 일 경우 작가수익 0, 마이너스 금액 다음 달로 누적 이월) 3) 후차감MG는 회사가 리스크를 관리하며 수익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구조로 회사에게 유리한 형태이며, 선차감MG는 작가와 회사의 리스크가 동등한 형태임. 4) 웹툰이 매주 무료로 연재, 혹은 '기다리면 무료'로 연재되는 등 '무료 서비스'의 형태가 있을 경우 무료 회차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지만 지급되지 않음. '무료'연재 시스템을 하고 있는 이상 MG가 아닌 '고료'형식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함. 3. 이중 수수료 및 계열사 차별 문제 개선 플랫폼이 에이전시, 스튜디오를 설립하거나 투자함으로써 수익 및 수수료를 이중으로 가져가는 형태. 또한 계열사와의 차별적인 프로모션 및 마케팅. 2024년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CP사의 13.6%가 불공정 사례를 경험했으며 CP사의 불공정 행위 경험 사례 중 47.4%가 다른 사업체에 대비하여 마케팅, 프로모션, 노출 순위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또한 차별 대우의 원인이 '플랫폼의 자회사/계열사가 아니라서' 라는 응답이 50%로 나타남. 4. 저작권 양도 및 공동저작권 문제 개선 노블코믹스, 분업이라는 이유로 창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가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사업체와 작가가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 저작권 형태의 계약을 요구함. 저작권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 또한 없음. 철저히 '을'인 작가는 어쩔수 없이 플랫폼이나 CP사의 요구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 (위 모든 상황이 결합하면 생기는 문제) ▶ 앱 수수료 30%, 연재 플랫폼 수수료 40%, CP사 수수료 60% → 매출 1000원당 앱 수익 : 300원 → 매출 1000원당 플랫폼 수익 : 280원 → 매출 1000원당 CP사 수익 : 252원 → 매출 1000원당 작가 수익 : 168원 작가가 수익을 가장 적게 가져가는 형태가 됨. 5. 결론 및 요구사항 (1)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적용 : 최대 30% : 중간 유통사를 통한 계약 시 직접 계약과 동등한 수수료가 되도록 조정. (2) 이중 수수료 : 위 항목 '중간 유통사를 통한 계약 시 직접 계약과 동등한 수수료가 되도록 조정' 을 통해 플랫폼의 이득이 직접 계약과 비슷하다면 중간유통을 할 이유가 사라짐. : 계열사와의 차별을 막는 법안 마련. (3) 중소 플랫폼에 대한 지원 확대 : 반독점적인 형재 시장의 구조상 중소 플랫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수. : 다양한 시장,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위해 작가 원고료를 지원해주는 등의 중소플랫폼 지원 확대. (4) 저작권 양도에 대한 법제화 마련 :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플랫폼, CP사에 대한 지원 확대. : 저작권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법안 마련. (5) 정산 투명화 : 플랫폼과 CP사 사이의 계약 체결 방식 및 수수료 공개. : 플랫폼의 정산 장부(원장부)를 작가에게 제공. : 회차별 정산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5) 작가의 원활한 창작 환경을 위한 사업체의 지원 및 정부 제도 마련 : 어시스턴트(보조작가) 인건비 지원. : '무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웹툰 업계는 지금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작가는 일주일에 1회차씩 풀컬러로 연재해야 하지만, 플랫폼과 CP사에서는 보조작가의 고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만큼의 높은 원고 퀄리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제작 비용은 전부 웹툰 작가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과 에이전시는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평균 50%에서 최대 7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몰락 1초 전, 마지막 생존 정책 제안서

1. 기대 효과 1-1 수십만 작가 생존과 창작 지속 가능성 보장 1-2 회차당 수익 최소 보장과 보험제도로 절필 및 이탈 방지 1-3 콘텐츠 품질 유지 및 독자 충성도 확보 1–4 안정된 창작 환경을 바탕하는 고품질 콘텐츠 1-5 플랫폼의 수익성과 IP 확보 강화 1–6 플랫폼도 장기적으로 콘텐츠 확보와 구독자 충성도 유지 1-7 국가 콘텐츠 수출 확대 및 고용 창출 기여 1–8 드라마/웹툰/게임 등 2차 산업 연계와 문화수출 기반 지속 1-9 편집자·번역가·일러스트레이터 등 파생 고용 유지 1–10 고용 감소 없이 콘텐츠 기반 생태계 유지 1-11 국가 세수 유지 및 문화 주권 보호 1–12 절필과 콘텐츠 붕괴로 인해 발생할 국익 손실을 예방 2. 제안 배경 대한민국 웹소설 산업은 최근 10년간 시장 규모 100배 성장, 연간 독자 587만 명을 돌파하며, 콘텐츠 산업의 핵심 IP 원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산업 성장의 핵심은 ‘창작자’이며, 대다수의 웹소설은 1인 창작자 또는 중소 출판사의 협업 구조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플랫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액제 구독 서비스'(이하 ‘구독제’)는 웹소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작가의 생계, 콘텐츠의 품질, 국가의 문화 경쟁력과 정부의 재정 운영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3. 문제점 3-1. 작가 수익의 급격한 하락 기존 회차당 유료판매 구조에서는 *1화당 100원 수준의 수익이 가능했으나, 구독제 도입 이후 1화 조회당 평균 수익이 6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존재. (노벨피아 플랫폼의 조회수 1은 6원~12원 수준) 작가들의 집필 시간당 수익은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절필, 이탈이 대거 발생할 수 있음. 3-2. 산업 생태계 붕괴 위험 웹소설은 단일 작가 외에도 편집자, 디자이너, 번역가, 영상화 작가, 성우 등 수십만 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파급력 있는 산업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년간 웹소 시장은 시장규모가 100배 성장. 이런 수치의 성장을 보인 산업이 흔치 않은 것을 생각할 때, 웹소설 산업의 소멸은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구독제 중심의 저수익 구조는 콘텐츠 품질 저하 → 독자 이탈 → 시장 축소 → 산업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큼. 3-3. 국가의 문화 수출 경쟁력 상실 웹소설 기반의 드라마, 웹툰, 해외 수출은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핵심 자원(ㅇㅇㅇㅇㅇㅇㅇ, 등) 작가가 생존할 수 없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IP 공급의 고갈을 초래하며 국위선양·외화 유입·문화주권 확보라는 국익에도 큰 손실을 유발함. 4. 정책 제안 4-1. 창작자 수익 보호 법제화 구독형 수익 배분 구조에서, 창작자에게 최소 50% 이상의 수익 직접 배분을 법제화 이는 유튜브, 앱스토어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구조로, 콘텐츠 생산 주체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다른 콘텐츠 산업과 비교해도 50%는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 → 유튜브·앱스토어·아마존 앱마켓 등 글로벌 사례 참고 *YouTube: 광고수익 55%, Shorts 45% *Apple App Store: 70% *Amazon Appstore: 70% 4-2. 구독제 시행 플랫폼에 대한 공정성 평가 의무화 플랫폼은 연1회 수익 분배율 및 계약 구조 공개 의무화(‘플랫폼 공시제’) 작가와 중소 출판사의 투명한 선택과 협상 권리 보장 4-3. 창작자 생계 안정 지원 기금 설립 정부와 플랫폼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적립해 ‘창작자 기초소득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창작자에게 연 1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 연간 2권 이상(전권 기준, 공백 포함 20만 자 이상)을 출간했을 것 - 연간 인세 수익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50% 미만일 것 - 생계 지원금은 연 1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의 70%를 정액으로 지급 (지급 시기: 1~3월, 연말정산 환급 시점 연계) ※ 지원 대상은 ISBN이 부여된 공식 출간 작품 또는 공식 유료 플랫폼에서 유료 연재된 콘텐츠에 한함. ※ 해당 연도에 정규직·계약직 등 형태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정기적 상시 근로소득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령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달·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생계 보완 활동으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월 소득을 얻는 경우, 창작 활동과 병행 가능한 부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4-4.중소 유통망 및 공공 플랫폼 활성화 지원 공공 또는 협동조합 기반의 유통망 구축을 지원하고, 자율 가격 설정, 직접 판매, 공정 계약 구조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5. 결론 현재의 구독제 도입은 창작자의 몰락을 의미하며, 창작자가 사라진 콘텐츠 산업은 소비자도, 플랫폼도, 국가도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단과 입법 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수십만 명의 창작자를 대신하여, 본 제안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6. 근거 자료, 보완 설명 별첨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 플랫폼] https://series.naver.com/novel/home.series?isWebtoonAgreePopUp=true 별첨 [한국경제 기사-'IP씨앗' 웹소설, 587만명이 본다…산업 규모 1조원 넘겨]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70499Y?utm_source=chatgpt.com 별첨 [유튜브 수익 분배 구조 공식 문서]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902?hl=en&utm_source=chatgpt.com 별첨 [앱 수익 분석 블로그] https://adapty.io/blog/how-much-money-do-apps-make/?utm_source=chat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5가지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대란은 2025년 7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은 엄격한 피해자 인정요건으로 인해 배제되는 피해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기준 피해자 인정건수는 30,400건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만 9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해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정책제안식을 개최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촉구하는 시민 14,586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정책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수차례 약속한만큼,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과 제도개선으로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신속히 나서야합니다. 1.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의 채권매입방안 마련 1) 문제 개요 - 피해자가 경매/공매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지만, 장기간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막심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됨. 또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불가한 경우 대안이 마땅치 않음 2) 요구사항 - 국가 기관이 정당한 가치평가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채권을 매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우선지급 및 추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환가 과정에서 추가 회수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추가 지급 - 보증금채권 가치평가 시, 보증금의 50% 수준의 금액은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장 - 국가에서 전세사기 채권 전담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매입하고, 경매/공매 과정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치 수행 (예시 – 공동담보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 일괄매각을 통한 경매 시간 단축, 경공매 유예 시 근저당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포기) 2. LH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받는 경매차익이 적은 피해자에게 최소보장 방안 마련 1) 문제 개요 : LH에서 피해주택 매입 시 발생하는 경매차익(LH 감정평가액 – 낙찰가액)이 보증금의 50%도 미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경매차익이 작아 피해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강제됨 2) 요구사항 - 경매차익과 보증금의 50% 차액을 국가의 재정을 통해 지급하여 피해자의 경매차익 현금화 지원 - LH 매입이 완료되어 경매차익을 수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 금액 소급적용 3.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처벌 및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1) 문제 개요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혐의 입증이 필수적이지만, 일선 전세사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무기한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발생 - 최근 전세사기 가해자들이 불법·탈법적인 단기임대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사례와 부당한 이득을 수취하는 사례도 관찰됨 -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파산·면책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 임차인이 발생해도 정당한 보증금 청구 및 채권추심이 제한됨 2) 요구사항 - 2022년 7월-2024년 7월 시행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을 2년 추가로 진행하여 전세사기특별법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정부 의지 표명 - 시·도 경찰청 및 전세사기 발생률이 높은 일선 경찰서를 수사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사기 수사 TF를 꾸려 신속한 수사체계 마련 - 국세청의 전세사기 가해자 세무조사 TF를 구성하여 경찰청-대검찰청-국토부와 공조 체계 마련 및 임대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징 -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일반사기죄가 아닌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세사기 가해자의 악의적인 파산 신청 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채권이 면책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4.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강화 1) 문제 개요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시설하자(누수, 결로, 균열 등), 임대인의 공용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법적 관리의무가 있는 소방·승강기·주차타워·전기시설 등의 작동중지와 안전검사 의무 전가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전세사기특별법 28조의2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임대인 동의없는 시설 개보수에 대한 법적 분쟁 우려, 지자체의 권한부족과 행정실무·예산상 문제로 피해주택 시설문제 개입에 소극적임 2) 요구사항 : 특별법 개정 시, 지자체의 시설관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 임대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임대인이 별다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지자체가 시설보수 및 공공위탁관리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도록 면책 조항 신설 5. 대통령 직속 주거안정위원회(가칭) 설치 1) 문제 개요 : 전세사기 및 주택임대차 제도는 법, 경제, 주거, 행정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재부, 금융위, 행안부 등 여러 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나, 기존의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콘트롤타워 부재 2) 요구사항 : 대통령 직속 임대차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소관부처 담당자 참여 -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관련 당사자 대표 참여 - 주택정책, 법학, 경제학 등 관련 전문가 참여 - 3년 임기를 보장하고, 정례 회의를 통해 꾸준한 현안 논의와 문제해결 거버넌스 보장 /// 전세사기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실패와 악의적인 범죄집단의 합작품입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전세사기를 해결하고, 세입자 주거를 안정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위 보안이 필요한 시설로서, 대부분 부산항·인천항·여수항·울산항 등과 같은 대형 항만입니다. 이 가급 항만의 운영과 보안을 항만공사(BPA, IPA, UPMC, YGPA)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면 나급·다급의 주요항만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 항만의 보안을 책임지는 항만공사들은 자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속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고, 국가 최고 등급 보안시설의 운영책임자가 보안에 대한 직접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보안사고 시 항만공사는 자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본인들 책임은 회피하고 항만보안 근로자에게 과중한 징계를 묻는 반면, 자회사 잉여금은 전액 환수 및 상계처리하여 보안 근로자 처우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급 항만 시설에서 경력을 쌓고, 나급·다급 국가시설로 이직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엄청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항만의 허술한 보안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주요 항만 인력부족 등에 따라 해외 밀수조직들이 선택하는 마약 반입 통로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항만’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항만공사 관리하의 주요 항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수백 킬로그램 규모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 적발되었고, 이는 국가안보의 심각한 균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보안 위협 앞에서도, 정작 항만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조직은 처참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는 국정감사를 통해 수년간 지적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민 세금 2억5천을 들여 연구용역 진행 결과 항만보안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결과까지 도출하였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인 항만공사 눈치만 볼 뿐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약은 들어오고, 사람은 나간다.”지금 항만보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현정부에서는 항만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보안 없는 항만 정책은 공허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항만보안의 정상화 구축 후에 기술도 제도도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만보안 시설의 보안료의 현실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나 보안료 징수는 선사와 운영사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요율도 국제 수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항만 보안 예산의 10%로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항만 보안 근로자의 목만 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5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장마철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과 금전적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 인력 부족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고용하되, 대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강력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해 예산과 제도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정작 항만 보안의 최전선에서는 이 기조와 배치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항만 보안 현장에서는 휴직, 병가, 이직,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측정한 최소 필수 인력 기준 대비 수십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공백은 단지 근무 피로도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에서의 심각한 보안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는 최소 필수인력의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인력 공백 등의 잔여분은 고스란히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자율성이 없는 자회사는 사람을 뽑지 못하고, 결국 존재하는 인력마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항만보안 근로자들은 이미 부족한 인력 속에서 매일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혹여 보안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일선 직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줄고 책임은 커지는 이 구조 속에서 보안 사고의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근로자 사기 역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항만보안 인력을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인력 부족 상황은 구조적 방치이며, 사고 발생 시 누구보다 현장 근로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인력은 채용하되, 관리는 엄격히”라는 기조를 항만보안 체계에도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항만 보안직은 인력이 충원된다면 그 책임과 결과 역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보안사고 발생 시 문책을 강하게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의 책임이라야 공정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안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해외항만보안과 같이 ‘국가 보안 인프라’로 정당하게 대우하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항만 청원경찰대)”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 현재의 항만보안 문제는 인력 문제만이 아니라 예산과 조직의 구조적 문제이기에 이 ‘두가지 과제가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항만시설 보안료를 현실화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실질적 교육·훈련이 실현되어, 항만도 국토부의 철도 경찰대처럼 해양수산부 산하에 ‘항만 청원경찰대’라는 전담기구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항만보안체계로의 전환은 지금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적 책무입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 정책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책 제안 절차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접수되기까지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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