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경영실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임
- 현재 공운위는 구성·운영 및 사무·심의 각 영역에서 기획재정부에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거수기 역할’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운위의 대표성과 독립성 확보 및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 확보를 위해 공운위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황
○ 공공기관 국가소유권 행사의 민주성 및 전문성 결여
- 정치와 행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국가경제·사회적인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 공공기관 총수입지출 907조원, 자산 1,096조원, 정원 42만명으로 정부예산의 1.38배 차지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임원추천, 증원, 총인건비,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 기획재정부가 국가소유권을 행사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권고를 바탕으로 주무부처가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관료제에 의한 관리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 한계
*2025년 기준, 공기업(31개), 준정부기관(57개), 기타공공기관(243개) 지정·유형 구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도 기획재정부에 국가소유권을 집중하므로서 소관 정부부처나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최고심의의결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고, 대부분 차관이 의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고, 경제, 법조, 학계, 노동 등의 11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획재정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추천되어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지적
- 공기업 등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엽관제에 따라 자격이 부족한 정치적인 선임 여전
3. 제안내용 : 공운위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강화
-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공운위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고,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으며, 상임위원을 두어 운영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대표성 강화
- 공운위 산하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임금인상율 결정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참조.
* 공공기관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 공운위원, 공익위원, 기획재정부 대표로 구성
- △공운위의 인사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신설 △한국판 Plum Book 도입으로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 강화
* 영국 내각사무처, 공공기관인사위원회(The Commissionner For Public Appointments)
나. 국가소유권 행사기능의 전문성 강화
- 공기업·준정부기관 당연 지정(기타공공기관 유형 폐지) 및 유형별 조직·정원·예산 및 경영평가 차별화
- 공운위 보좌를 위한 상임위원 및 전문위원 제도 도입
- 경영평가, 임금조사, 컨설팅, 고객만족도, 공공기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관 신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영국 UKGI(United Kingdom Government Investment) 참조
다. 경영평가제도의 유형별, 기관별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
-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선진화, 정상화, 사회적 가치 등과 같은 책무성 평가지표가 전년대비 개선도와 함께 상대평가로 운영되어, 기관의 평가 준비 인력 및 비용이 증가되어 평가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영평가의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는 부작용 발생
* 1984년 정부투자기관, 2004년 정부산하기관,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2014년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확대
- △매년 계량지표에 대한 적정성 평가실시 △2년 단위로 평가주기 조정 △공공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모형과 지표체계 설계 △공공성과 효율성 관련 지표의 균형유지 및 지속가능성 지표 신설
- △현행 등급부여 중심의 경영평가를 컨설팅 중심 평가로 개편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관리원’을 신설하여 평가지표 설계, 평가과정 관리, 교육 및 평가실적 데이터 관리
라. 자율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편
- 상장, 주식회사, 공사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의료형, 연구형 등 기관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기업내부지배구조* 차별화
* 이사회 규모, 이사회 의장, 임원 선임 절차 및 임기, 감사위원회 등
4. 기대 효과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SOC, 에너지, 산업진흥, 복지, 보건, R&D 등 대부분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생을 활성화하고 공적인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임
나.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전문성 강화
-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정책수단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수직적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대국민 공공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를 수직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